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 1부는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 5천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과 학사관리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순자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과가 없고,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10억 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참고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