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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공직자 투기 범죄 ‘공소시효’ 폐지” 촉구

오규석 군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회적 살인과 같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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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29 14:45:03

오규석 기장군수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오규석 기장군수가 29일 오전 9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군수는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친일 반민족 행위와 같다. 친일 반민족 행위가 우리 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면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전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빼앗는 폭거이자 사회적 살인 행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법이란 무엇인가. 헌법부터 지자체의 조례에 이르기까지 같이 잘 살기 위해 지켜져야 할 공감의 기록이다”라며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이 절실하다. 정부는 속히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서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7일 오규석 군수 지시로 ‘기장군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 TF팀’을 꾸리고 지난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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