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을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푼 것이다.
우선 지급 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다. 지난주에 이미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준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이 우선순위다.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급 시기는 5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