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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대상 범위 확대

기존 만 12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및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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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3.25 13:04:14

(사진=양평군보건소)

양평군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알레르기질환자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 추진중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대상 범위를 기존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은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보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대상이며, 일반가정은 환자당 2개의 보습제를, 다자녀가정이나 취약계층에는 4개의 보습제를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로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L208, L209, L2080~3, L2088)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병·의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2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자가 지원대상이며, 구비서류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 1~11월간 진료일 및 질병코드 모두 표기),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과 함께 제출)이다. 단, 한방진료 의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의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해 학생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사업’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은 1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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