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장군은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지 가운데 휴경지나 불법 전용된 농지 등 위반행위를 최근 5년간 총 433건 적발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년 시행하던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시행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해 최근 5년간 취득 농지의 전수조사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지인 일광신도시, 오리 일반사업단지, 명례 일반산업단지 일대 농지를 집중 조사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특별단속에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농지는 처분명령 등 농지법에 의거해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특정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기장군 곳곳의 농지를 수시로 조사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