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3.22 16:45:05
이계환 양평부군수는 22일 오후, 양평군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행정명령과 관련한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22일 오전 9시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6시부로 유흥주점을 비롯한 단란주점, 다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영업 중단과 함께 집합을 금지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31일 24시까지 유효하며,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은 운영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양평물맑은시장을 비롯한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 양동쌍학시장 등 관내 4개 전통시장의 민속 5일장 운영을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중단한다. 더불어, 양평파크골프장은 오는 4월 25일까지 전면 휴장한다.
한편 22일 현재까지 관내에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26명을 포함하여 29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