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어업 재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보험료 지원대상 및 범위, 부정수급 시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았을 때 실질적인 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기후 온난화와 집중호우·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해 재해보험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농어가의 영농·영어 불안 해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농어가의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