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건양대학교 부여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혓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다인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56,520원, 지역 13,550원) 등이다. 지원 일수는 연간 급성기 20일, 요양병원 45일이며 회복지연으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성기는 20~25일, 요양병원은 15일 연장 가능하다.
간병서비스 지원 신청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건양대부여병원이나 부여군보건소 의약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만족도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질 높은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