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3.22 09:57:45
부산시가 오는 31일 종료되는 금정산 내 제2권역 휴식년제에 이어 내달 1일부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3권역 입산 통제 기간은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북구 만덕 1동, 덕천 1동, 화명 1·2동 지역 940필지(981㏊) ▲금정구 금성동, 장전 1·2동 지역 282필지(308㏊) ▲동래구 온천 1·2동 지역 255필지(111㏊)로 총 1477필지, 1400㏊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 보호를 위한 휴식년제다.
원칙적으로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조사, 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단 시는 도심 지역임을 고려해 해당 구역 내 주요 등산로 13개 노선 30.7㎞와 둘레길 15㎞, 사찰, 약수터, 체육시설, 경작을 위한 입산 등은 예외로 허용한다.
이외의 지역에는 출입 통제선·표찰 설치, 시·구·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등으로 시민들에 알릴 예정이다. 또 부산시 금정산 통합관리반 배치, 담당 행정기관과 협업 등으로 입산 통제구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산림 휴식년제는 생물 종 다양성 증가, 훼손된 산림환경 복원 등 많은 이점이 있다”며 “개방 지역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자발적으로 금정산 휴식년제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부산의 산림환경 복원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 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