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22일부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사용승인을 원하는 농업단체의 신청을 접수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또는 유통조직이며 군내에서 생산한 쌀, 고추, 토마토, 밤, 수박, 표고, 산채, 구기자, 멜론, 블루베리, 배, 왕대추, 맥문동, 마늘, 포도 등 농산물과 임산물 15개 품목을 접수할 수 있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GAP인증 이상 생산과 공동선별․출하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4월 21일까지이고 10개 읍면사무소와 군 농업정책과에서 접수한다.
사용승인은 서류심사와 1, 2차 전문심사과정을 거쳐 6월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7월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칠갑마루는 지난 2008년부터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전 상품을 아우르는 청양군 공동상표로 사용됐고, 지난해 10월 디자인 변경을 거쳐 원예농산물 특화브랜드로 재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