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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1-4가 재개발사업 본격화..."소유자 방식으로 사업기간 단축"

"토지등소유자방식은 기존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효과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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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3.17 09:19:02

문래동 1-4가 전경 (사진= 지주협의회)

문래동 1-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는 업무대행사, 금융사, 신탁사 등이 선정되고, 지난 2월 26일부터 이주비를 지급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방식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등소유자방식사업이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사업주체인 건물 및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화용 회장은 "조합방식은 사업 지연 및 중단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부담도 증가한다"며 "그러나 토지등소유자방식은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토지등소유자 75%만 동의하면 사업시행인가도 가능해 조합방식보다 5~6년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이로 인해 인건비 및 금융비용이 적게들고, 재입주 시점이 앞당겨져 부대비용도 절감된다"고 언급했다.

이주비 및 지원금 지급 후 철거집행

지주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1차 이주비 (감정가 40%) 및 지원금을 1차 보상으로 진행하고, 업무대행사가 금융사에서 사업비를 조달받아 문래동 1-4가 이주비 및 지원금 지급을 진행한 후 철거집행이 이뤄질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철거보상으로 현재 받는 월세기준 100% 40개월, 이주비 무이자 40%, 일반분양가 9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는 지식센터 우선 입주 예정 신청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7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입주를 허용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방안을 추진해 문래동 3.4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연장, 집회장 등 문화집회시설 건립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문래동 1-3구역(1-4가) 대지면적 8만 4540.28평(전체 1283필지, 소유자 1731명) 중 사업면적은 5만 640.92평이다. 1구역에는 지하3층-지상43층 952세대 공동주택과 2734실 지식산업센터가, 2구역에는 지하3층-지상34층 868세대 공동주택과 2593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문래동 4가 구역에는 지하3층~지상32층 1114세대 공동주택과 703실 지식산업센터가 예정돼 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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