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내일(13일)부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무소속 출마 희망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12일 안내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희망하는 자는 부산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1000명~2000명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부산시 내 3분의 1 이상 기초지자체(6개 이상)에서 나눠 받되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 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부산시선관위에서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은 공휴일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59조 4호’에 따라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 방식을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특히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사용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음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 변조하는 등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