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을 응급・행정입원자 전체로 늘릴 방침이다.
지원 기간은 연중이며, 기존에는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리고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 또한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5% 이하에게만 치료비 지원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치료비 지원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에 대해서만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까지 지원한다. 다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은 450만원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에 대해 궁금하거나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