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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란우산’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 가입비 1년간 매달 2만원씩 지원… 고용보험 30%·산재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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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09 10:50:43

(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 등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비’와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사망 등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더하고 재기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회안전망이다. 이는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자금과도 같은 제도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1년간 매월 2만원씩 제공한다는 지원책을 결정했다. 올해는 지원 예산도 지난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지점과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부산시는 근로자가 따로 없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기존 1년 지원에서 3년간 지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1~7등급에 따라 전 가입자에게 매달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료 지원을 더해 매달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1~12등급에 따라 매달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마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자료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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