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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균형발전 특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법 제정 필요 명시…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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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04 16:08:24

4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현장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의 핵심인 ‘조직 구성권’과 ‘세출 예산권’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 결의안은 ▲지자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할 것 ▲기존 ‘지방의회법’에 인사권 독립의 근본 해결을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5일 열릴 제29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안이 채택되면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발송된다.

문창무 균형발전 특위원장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외에도 의회의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하위기관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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