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오는 26일까지 충남농어민수당 신청자를 접수한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청양군은 두 차례에 걸쳐 40만원씩 8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신청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두 차례 수당은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이나 임업, 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동일가구 안에서는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해 7000여명에게 57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