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25 10:55:02
부산시교육청이 내달 2일부터 부산의 전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와 부산시가 지난 15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1.5단계 시행 상황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1.5단계 적용에 따라 부산 소재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2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생, 초등 1~2학년에 대해선 학교 밀집도 적용 원칙을 제외했다.
이에 유치원생, 초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나머지 학년은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또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300명 초과 400명 이하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측 자체 판단하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특수학교의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교육 공동체 결정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방과 후 학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집합·원격 혼합 방식 등으로 운영하며 초등 돌봄교실도 교실별 밀집도 등을 고려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밀집도는 다소 완화하지만 등교하는 학생은 매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실행해 자신의 건강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