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오는 4월 7일 시행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등은 내달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3일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한 시점으로 본다고 부산시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경우 그에 따른 보궐선거는 오는 28일 전까지 궐원통지를 받을 경우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르게 된다.
반면 내달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을 경우 내년 3월 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타 정당에서 출마의 뜻을 밝힌 현직 국회의원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