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22 15:09:53
동남권 지역의 최대 핫이슈 중 하나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22일 환영 성명을 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22일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국토위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토위 심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을 보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국토위 통과에 이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도 여야의 합의로 신속히 진행되길 요청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동북아 복합 물류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껏 전했다.
허용도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 상임공동위원장(부산상의 회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한 지역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동남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며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 2030 월드엑스포 부산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우리 추진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가덕신공항 추진 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을 논의하고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