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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살려… 국토위 의결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 및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 남아… 이병진 시장 대행 “많은 성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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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2.22 09:58:31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부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전하고 있다. (부산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 법안’이 의결돼 동남권 등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국토위 심의에서 원안에서 큰 변경 없이 통과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 등을 살려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부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히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병진 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이번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가덕신공항은 북항 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 세계박람회에 5000여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앞으로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까지 중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위 심의를 통과한 해당 특별법 내용은 ▲동남권 신공항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을 국비 20억원을 들여 속히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발족하는 대로 참여해 부울경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진 대행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신공항이 반드시 2029년 안에 개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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