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19 09:39:29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자비콜과 함께 지난 18일 오전 부산시민공원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방안 개선’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시와 부산시설공단, 자비콜이 바우처 콜 제도를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특히 매년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콜택시의 콜 1건당 봉사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데 합의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시의 건당 수수료 납부가 전면 폐지된다.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는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로 일평균 600~700대의 차량으로 2000여건의 수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요금의 65%를 지원받아 실요금 중 35% 수준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콜 봉사 수수료를 건당 1500원으로 잡았다가 지난 2019년 1000원으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800원으로 인하했음에도 만성적인 예산 부족을 겪어 이에 자비콜 운영진이 결단을 내려 봉사료 완전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해온 모범 자비콜 운전기사분들에 그간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비스 향상 등 복지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