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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공유재산 사용요율 ‘80% 인하’ 기간 1년 연장

오는 12월까지 재난기간 1년 연장해 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8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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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2.18 11:24:12

부산시교육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학교 매점, 수영장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재난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기간 내에 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80% 인하 적용된다. 단 지원기간 내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지될 경우 지원은 종료된다.

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교육청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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