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농가경제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매월 월급 형식으로 벼 수매 약정체결금액의 6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벼 재배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으로 오는 3월 10일까지 해당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은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비 100%의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려운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 신속히 선정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