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각종 도로개설, 하천정비, 도시계획시설 공사 등의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중 부당하게 전신주 이설비에 포함되었던 부가가치세 3178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각종 공익사업추진 시 한전주, 통신전주를 옮기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청구되어 지급하여 왔다. 하지만 경기도 평택시가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에서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신주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서천군에서는 판결자료를 근거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지장 전신주 이설비 중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한전, KT 등 사업 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진행해 지금까지 3178만 원을 환수하였다.
적극행정으로 환수한 금액은 군 세입으로 편입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코로나19로 재원이 필요한 서천군 재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번 환수를 추진한 김병권 재무과 부과팀장은 “전국으로 발행되는 신문에서 힌트를 얻어 우리 군에도 적용시켜 봤다”며 “조그마한 관심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서천군 재정에 누수 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