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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금 70% 접수… 명절 후 현장창구 운영

현장접수 첫 주인 오는 ‘15~19일’ 5일간은 혼잡 방지 위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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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2.10 09:43:01

(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씩 지원하는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이 전체 업체 중 70% 접수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형 지원금은 온라인 접수 시작 2주 만에 지원 대상인 9만 9000여명 가운데 70% 수준인 6만 9000여명이 신청을 마쳤다. 시는 그 가운데 85% 수준이 5만 9000여명에 총 337억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고 전했다.

설 연휴에도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24시간 내내 가능하며 명절 연휴가 끝난 오는 15일부터는 16개 구·군별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온라인 취약계층과 위임 신청 등이 필요한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관계다.

다만 신청 첫 주인 오는 15~19일 닷새간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현장창구 운영으로 지원업종 가운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오는 26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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