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보건소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후 30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시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의 본인 부담금 중 90%(최대 40만원) 지원하며, 태아유형과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보령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및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