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14일 5일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 강화 조치를 강화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해 점검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때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작년보다 약 33%가량 줄어든 2192만명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