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08 09:42:13
부산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2.0단계를 유지한 가운데 일부 수칙 사항을 완화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 6일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리두기 수칙 완화 조정 배경에 대해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곤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있으며 감염재생산 지수도 1.23에서 이번주 0.62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에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내용은 운영 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의 운영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난다.
그러나 운영제한 시간 연장에 따른 재확산의 위험이 있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각종 업종 협회, 단체를 통한 자율적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된다.
반면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 사항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존의 절벽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버티고 계신 많은 시민께 또 한 번 인내를 부탁드려 송구하다”며 “인내에 대한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