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04 16:14:45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일 ‘D-60일’인 오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4일 안내했다.
또 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각 구·군 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금지되는 행위로 선관위는 시·도지사나 각 구·군 단체장 등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정당이 여는 시국강연회 등 일체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여론조사의 경우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예외사항으로 지자체장이 선거 관련 행사 참여 등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나 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 지원 교육 또는 유상으로 시행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우리 선관위는 부산시청과 16개 구·군청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 금지 행위를 안내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