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2.03 09:28:37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UN이나 미 의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표한데 대해 이재명 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요청 서신을 보낸 건 시의적절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성명을 통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즉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권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논거를 들어 법 시행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국제서한'을 미국 의회와 유엔(UN)에 보낸 것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해 6월에도 “평화협력 분위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보에도 선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을 위협하고 북한에게 평화 파기의 빌미만을 제공한다며 '대북전단 무용론'을 제기했다.
한편, 고양시는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 개성관광 재개, 남북 보건의료협력, 평화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평화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문화예술 교류 등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성명서' 전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성명]
최근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 지지요청서신을 보냈습니다.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대북전단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이 사격을 하여 우리군도 대응사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의원 시절인 그 당시 “풍선을 이용한 전단살포행위는 ‘형법 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고,
형법 제314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함”을 주장하며 대북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에도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3.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법개정을 환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합니다. 한반도에 남북대결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조속히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