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01 19:17:14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산하 공정환경 조성센터가 영화산업 내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불공정 행위와 잘못된 계약 관행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신속·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합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하는 공정환경 조성센터의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영화계의 불공정 계약,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며 영화산업 내 공정 환경 조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공정법률라운지를 법률지원서비스와 통합해 영화산업 내 계약 당사자들을 위한 계약서 자문, 영화 저작권 상담, 영화 단체의 법률상담 요청을 상담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서비스에는 새롭게 7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영진위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공정환경조성센터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김영진 영진위원장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영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영화 현장 내 소통을 강화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