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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무이자 대출’ 긴급 시행

부산시, 2년간 2.8% 대출이자 전액 지원 나서 ‘무이자 대출’… 업체당 10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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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29 13:10:37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지정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전용 특별대출’을 추가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지원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 지원을 하며 시에서는 해당 대출의 2.8% 고정금리 이자 전액을 지원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2년간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당초 집합금지·제한 업종 전용 임차료 특별자금 신설 계획에 따른 임차료 지원뿐 아니라 식자재 구매비, 미납대금 지불 등 경영 안전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100억원 규모로 신설해 확대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오늘(29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문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각 영업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덕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지만 그만큼 소상공인의 고통과 피해가 크다”며 “특히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의 고충이 누구보다 큰 만큼 이번 긴급자금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작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제, 산업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발 벗고 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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