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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자녀 의전원 입학건, 사법부 최종 판결 따라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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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22 11:33: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를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그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부산대학교가 22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 재판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항소심 소송을 낸 관계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판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복잡한 다툼이 진행될 경우 대학교 등 책임 소재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재판부가 검찰 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며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으로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그는 의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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