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1.18 10:52:59
“이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본격적 논의할 때...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적극 나서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8일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 즉 고금리 이자 등을 십 수 년 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자 8%에 후순위차입금 20%?...국민연금이 '고금리' 이자놀이
특히 고금리 이자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인데, 이 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
고양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검토 결과, 이 이자는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 내용 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설치 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무려 8%, 후순위차입금을 20%나 책정했다. 이는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미만, 2020년 이후에는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고금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 및 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경기도 BTO방식, 통행료 무료화는 공익
국민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고금리 이자 납부는 '부당'
물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십 수 년 간 묵살되어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다. 이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료 감면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저망이다.
한편 일산대교는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돼 현재 (주)일산대교가 30년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파주(한강 이북)와 인천·김포(한강 이남)를 잇는 필수기반시설로, 하루 8만 대 차량이 통행한다. 특히 48번·78번과 98번 국도를 상호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산대교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산업물동 차량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시는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고양·파주·김포시민들의 침해된 교통권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