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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8~31일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일평균 36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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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18 09:42:12

지난 16일 부산시 방역당국이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이 부산 전역 거리두기 2.5단계 2주간 연장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부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확진자 발생 수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부산시도 기존 거리두기 조치 2.5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유튜브 등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부산은 가족, 직장 내 감염과 종교시설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며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신규확진자 숫자는 최근 3~4일간 되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

부산시 방역당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9~15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총 257명으로 일일 평균 36.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전 일주일과 비교했을 때 일일 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24.1명에서 되려 늘어난 셈이다.

시 기획조정실장은 “한때 확진자 수 감소 추세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하셨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허나 현재 일평균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내려지는 조치는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전까지 집합금지 대상 시설이었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이 오전 5시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단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은 8㎡당 1명의 밀집도 내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며 직접판매홍보관은 더 엄격한 16㎡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해당 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집합제한이 내려졌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행위가 가능하나 1시간 이내로 머물 것을 방역당국은 강력히 권했다. 또 영업주들과 이용자들에 방역 지침 준수 책임도 더해진다.

종교 활동의 경우 시설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만 참여해 개최할 수 있으며 자리를 최소 2m 정도 확실히 띄워 앉아야 하며 종교단체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거리두기 연장이 누구에게는 단지 생활의 불편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겐 생업의 고통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가족 간, 직장 동료 간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시금 스스로의 방역을 점검해보시고 마음을 다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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