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전년대비 14.2% 인상돼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일 경우 월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 월최대 48만원(1인당 24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 및 배우자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감액이 적용된다.
청양군은 2020년 12월말 기준 청양지역에서는 전체 노인인구의 79%에 해당하는 878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오는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은 만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