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저소득층 환자 가구의 사회·경제적 간병 부담 해결을 위해 올해도‘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인구고령화와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간병 부담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한 서천군민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천군에서는 서해병원(2병실 11병상)과 서천군립노인전문병원(2병실 10병상)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5만 6520원, 지역가입자 1만 3550원) △긴급지원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간병인 1명당 최대 환자7명)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20일(필요시 최대 45일), 요양병원은 1인당 연간 45일(필요시 최대 60일) 범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209명의 환자에게 5001일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대상자 퇴원 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233명에게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군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으로 취약계층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간병인력 고용을 통한 관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며 “올해도 군민들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