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1.07 17:14:05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본인도 모르는 불법 부정청약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가칭)’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모든 국민에 부동산은 중요한 문제다.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은 강력히 처벌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불법 부정청약으로 인해 현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총 258세대 가운데 41세대가 최초 불법으로 당첨된 부정청약인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이유로 쫒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부정청약자와 관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41세대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주택법 제65조에 ‘부정청약피해방지법’ 조항을 신설해 ‘불법 사실을 인지 못 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도 모르는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도 적극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