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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부정청약 피해방지법’ 발의… ‘선의의 피해자’ 방지

불법 청약 사실을 인지 못 하고 주택매수 시 소명 절차 거친 뒤 소유할 수 있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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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07 17:14:05

하태경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본인도 모르는 불법 부정청약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가칭)’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모든 국민에 부동산은 중요한 문제다.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은 강력히 처벌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불법 부정청약으로 인해 현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 총 258세대 가운데 41세대가 최초 불법으로 당첨된 부정청약인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이유로 쫒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부정청약자와 관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41세대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주택법 제65조에 ‘부정청약피해방지법’ 조항을 신설해 ‘불법 사실을 인지 못 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도 모르는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도 적극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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