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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산시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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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07 11:07:29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세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7일 카드뉴스 형태로 자료를 배포해 안내했다.

다음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정리 내용 전문.



[말(言)·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다.

※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로 선거운동할 수 있다.

※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한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한다.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이내로 작성!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한다.

(자료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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