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1.06 09:20:26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진료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됩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양주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된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차명순 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관내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점검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감염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를 통해 진료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므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종용했다.
"양주시 건설현장 집단감염 관련, 의정부시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 없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1천여 명으로 이중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176명이며 이번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시장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외국인노동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방역관리나 감염예방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원이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포천 외국인근로자 비닐하우스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부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이라고 전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의정부시는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생활권이 겹치는 경기북부 11개 시·군이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