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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3일부터 ‘해안가 2인 이상 야영·취사·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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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05 14:24:59

부산 기장군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 기장군이 오는 13일부터 기장지역 해안가에서 2인 이상의 인원이 야영, 취사, 취식, 음주를 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기장군은 5일 오전 9시 군청 브리핑실에서 오규석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일일 상황보고회’를 열고 위와 같은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과 부서별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군은 오는 13일부터 해안가 일대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이에 앞서 사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해안가 주요 거점지역에 행정명령 고시 안내판과 현수막을 세워 야영객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해안가 일대의 어촌계장과 이장 등의 참여를 유도해 상시 신고체계도 마련해 위반 사항을 평일에는 군 해양수산과에서,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는다.

기장군은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계도기간을 보낸 뒤 낮, 밤을 불문하고 관내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대에서 본격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만일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와의 전쟁이다. 나와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 해안가 일대의 캠핑카, 차박 금지뿐 아니라 생활방역도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특히 읍·면사무소 민원실은 매시간 자체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실내 환기도 자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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