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1.05 13:31:29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관공서에서 지키는 의무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우대보증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유급휴일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뿐 아니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하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 중 조기에 도입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 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도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그간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기업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 공평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무척 안타까웠다”며 “이번 우대보증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보 우대보증과 함께 병역 지정업체 평가와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