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1.05 10:01:08
부산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1분기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해 3월 15일까지 받는다고 5일 공고했다.
대출 신청은 부산은행의 영업소를 제외한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 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부산 거주 신혼부부 총 1000세대에 가구당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임차보증금 90% 이내) 지원하며 연이율 또한 1.9% 지원한다. 이자 보전을 통해 사업 참여자가 낼 연이율은 최저 0.3%에서 0.8% 수준이 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사업은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에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두 자녀까지는 0.1%, 세 자녀 이상 가구는 0.2%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인당 2년씩,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난임 치료를 1년 이상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다. 게다가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