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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시장 보선 90일 앞두고 ‘후보자 관련 출판회’ 금지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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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04 16:46:36

부산시선관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4일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오는 4월 7일 시행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일을 90일 앞둔 오는 7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4일 안내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보궐선거에 대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는 ▲후보자 관련 저서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현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여하 불문 집회, 보고서, 직접 통화, 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 금지 ▲정당,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이외의 물품 광고 금지 ▲후보자의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 출연 금지 등이다.

단 의정활동 보고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온라인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 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7일까지 통·반·이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등의 직을 그만둬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의 상시 단속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으로 위촉한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단속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에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구·군 선관위로 연락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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