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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신고 사전기술검토’ 협약 체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설비와 500㎾ 이상 발전설비에 전기안전공사의 기술 분야 적합성 검토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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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04 10:13:18

최근 부산시가 전기사업자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그래프. 질문은 공사계획 신고 사전기술검토 만족도 (자료제공=부산시)

부산시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사업용 공사계획 신고 사전기술검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비대면 서면 협약서로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협약은 전기사업자가 사업용 공사계획 신고 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전기설비와 500㎾ 이상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의 기술 분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안전대책 대비 설비용량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제도적으로 보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와는 달리 시·도지사에 공사계획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전기사업자는 사전기술검토서를 공사계획 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사업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용 전 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불합격 시 설비변경에 의한 재산 또는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기사업자의 민원신청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범 기간으로 정해 전기안전공사에 사전기술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까지 ESS 3건, 태양광 3건, 바이오 1건 등 총 11건을 처리했다. 또 검토대상 신청자 7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 긍정응답 86%, 처리기간 만족 응답 72% 등의 기대 효과를 확인했다.

 

최근 부산시가 전기사업자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그래프. 질문은 공사계획 신고 사전기술검토 민원처리기간 만족도 (자료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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