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31 11:37:06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 보유하도록 한 주식 가운데 59개사 총 3억 2440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9211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에는 52개사 2억 3228만주가 해제된다.
내달 중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에 비해 0.4%(126만주)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8.0%(8925만주) 늘어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총 5873만주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총 1억 2507만주로 가장 많다.
한편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이전까지 ‘의무보호예수’라 부르던 명칭을 의무보호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