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31 10:28:39
부산시가 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간 지역사회에서는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종종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나선 것이다.
먼저 노인,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가구가 내달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 가운데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구직 촉진 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신설 등으로 기타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내년 부산의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수가 전년대비 2만명 가량 늘 것으로 예측해 생계급여 예산액을 전년대비 6.6% 늘린 5181억원으로 편성했다.
생계급여의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