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24 11:08:01
내일(25일)부터 개정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부산시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내일부터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고 24일 공고했다.
이에 각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비치해 유색 플라스틱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단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 25일부터 의무 시행된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수거 되면 기능성 의류, 화장품 용기를 비롯한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별도 분리배출 되지 않아 해당 원료를 일본, 대만 등의 수입에 의존해 온 실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라벨 제거, 찌그러트리기 등 올바른 분리배출로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환경부의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비치하고 각종 홍보와 함께 투명 페트병 수집 장려금 지급 등을 해왔다. 이에 부산 내 공동주택의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참여율은 73%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