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정영수 의원(목원동․유달동․동명동․만호동)이 지난 21일 폐회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코로나19 같은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및 현금·현물·물품·용역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이 조례가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복리증진과 목포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