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0.12.23 15:52:47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원(원산, 연산, 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도와 시 ․ 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건의안’ 이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기준부담률’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111개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 시 ․ 군비 부담률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게 돼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시 ․ 군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전라남도의 포괄적 규정이 행정의 예측성을 저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시 ․ 군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 군 보조금 대상 사업과 기준 보조율 명시 ▲전라남도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도 시책사업이므로 기준 보조율 50% 적용 ▲시 ․ 군 지방비 부담의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주도, 인구규모, 시 ․ 군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해 줄 것을 담고 있다.
아울러, 채택된 건의안은 전라남도에 전달할 예정이다.